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면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서비스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 ~11개월 = 20만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 ~ 35개월 = 20만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86개월(취학전) = 100,000원 지원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은 영유아 부모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하면 방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아래 주소에서 직접 신청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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