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 2종 면허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드래곤뉴스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정기적으로
적정검사와 면허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바쁘신 일상 중에서 빠른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빠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먼저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는?
1종 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 10년 주기이며 1년의 기간이 주어짐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이며 6개월 기간이 주어짐
2종 면허
- 2011.12.9.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을 하려면 적성검사가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모두 면허증을 보시면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존 1종과 2종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자도 연기일이
만료가 되었다면 3개월 이내로 처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연기 신청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했었는데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등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만약 방문시 신청서 종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내직원에게 문의해서 별도 신청서를 받거나
직원이 전산처리를 직접 해주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이며 기타면허는 6,000원)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은?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이내 검진 자료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가 어려우며 (최근 2년 건강검진 자료를 사용) 면허증은 대리수령이 불가합니다
또, 병원에서 건강 검진후 바로 해당 정보가 넘어오는게 아니라서 적성검사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병원 검진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그리고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적성검사 만료일은 다가오고
최근 2년 병원 건강검진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자체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방문전에 해당 면허시험장이 신체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갱신 만료일이 다가 온다면 매우 오랜시간 대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
면허시험장에는 오전 일찍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날짜가 임박하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을 하지 못하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오늘은 면허증의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여유있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혼잡하지 않고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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