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 클릭후 정부24 페이지에서 자세히 조건 보기
주거급여 수급자도 임대료나 주택수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지역별로 정해진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이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부교재비 4만 1,200원과 학용품비 5만 2,600원을 합한 9만 3,000원을
지원받으며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0만 5300원과 학용품비 8만 1,500원을 합한
18만 6,800원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 역시 부교재비 11만 2700원과 학용품비
8만 1500원을 합한 19만 5,2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래곤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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